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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방송사에 `방송발전기금 면제·경감` 추진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90306103341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9.03.05 / 0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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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방송사에 `방송발전기금 면제·경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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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적자 부담이 큰 방송사업자에게 방송발전기금 징수를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방안이 정부와 국회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방송업계는 이 같은 법안 마련을 크게 환영하면서, 특히 정부의 기금징수율이 결정되는 5월 이전에 법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조속한 국회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5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경재 의원(한나라당) 등 여야 11인의 의원은 ‘방통위가 사업규모나 부담능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기금 징수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12월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방송사업은 초기투자비용이 막대한 사업으로 대부분 초기 재무구조가 취약한 경우가 많음에도, 결손이 계속되는 사업자에게도 기금을 징수하고 있어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어렵게 한다”며 “이는 방송진흥을 목적으로 한다는 기금의 본래 취지와도 상반된 규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도 ‘방송통신 발전에 관한 기본법’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켜 별도로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국회에서는 의원과 정부 발의안에 대해 병합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 같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위성방송이나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사업자 등 뉴미디어 사업자들이 대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기금징수 면제나 감면대상은 방통위가 별도 기준을 마련해야 하지만 누적결손이 큰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과 위성DMB 사업자 티유미디어, 지상파 DMB사업자인 한국DMB·유원미디어 등이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일부 종교방송과 지역 케이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업계는 올해 방송발전기금 징수 유예가 경영위기에 처한 방송사업자의 유동성 확보를 가능하게 하고 자본잠식·적자전환 방지에 실질적 효과를 줄 수 있다며 반기고 있다. 특히 방통위의 기금징수율이 결정되는 5월 이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게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방송사의 경영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이며 △여·야 공동발의 법안으로 쟁점법안이 아니라는 점 △즉각적인 기금부담 면제로 실제 효과를 서둘러 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어려운 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취지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편이다. 하지만 이 의원 등이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은 여·야가 대립하는 ‘미디어법’에 가려져 큰 주목을 끌지못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정부가 내놓은 ‘방송통신 발전에 관한 기본법’도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누적결손이 큰 방송사업자 지원에 대해서는 여·야가 별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고 방통위도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며 “4월 국회에서는 정부 법안 처리를 통해 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송발전기금은 국가 전파자원의 사용에 따른 초과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상파는 방송광고 매출액의 6% 이내, 케이블·위성방송사업자는 연 매출액의 6%이내, 홈쇼핑은 영업이익의 15%이내에서 징수율을 차등 적용 받는다. 징수기준을 이익금이 아닌, 매출액으로 정하면서 적자 사업자도 기금을 내야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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