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및 유효기간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1. 단체협약 적용의 원칙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측에서는 단체협약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 사용자측에서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게만 적용된다. 그러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이 그것이다.
2. 일반적 구속력(동법 §35)
⑴ 취지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을 규정한 취지는 첫째, 미조직된 소수근로자(비조합원)에 대한 적극적 보호을 위함이고, 둘째, 조직된 다수근로자(조합원)에 대한 소극적 보호의 의미도 있으며, 셋째, 부차적이기는 하지만 근로조건의 획일화를 통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증진하고자 함에 있다.
⑵ 효력확장의 요건
일반적 구속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은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②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③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참고】「동종의 근로자」의 판단기준
일반적으로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작업내용의 동일성, 유사성을 뜻하는 것이며, 어떤 작업이 유기적 총체인 경영의 작업활동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면 동종의 작업이라고 보아야 한다. 기존에는 사업장 단위의 단체협약의 경우 직종의 구분없이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향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조합원 가입자격, 작업 내용 등을 이유로 동종의 근로자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태도로 바뀌고 있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등)
⑶ 효력확장의 효과
효력확장의 요건에 해당하면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이 적용된다. 그러나 여기서 확장적용되는 단체협약의 내용은 규범적 부분에 국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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