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중고 휴대폰 재활용 촉진 방안으로 추진한 ‘폐휴대폰 재활용제도’가 시행 5년이 다 되도록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통신사를 통해 수거되는 중고 휴대폰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조사들에게만 수거 의무를 부과한 탓이다. 심지어 의무 수거량을 채우지 못한 휴대폰 업체들은 돈을 들여 중고 휴대폰을 외부에서 ‘구입’하기까지 한다. 업계 및 환경단체는 효율적 제도운영을 위해 체계적 수거 시스템 도입과 함께 통신사들에게도 재활용 의무를 일부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가 휴대폰 업체들에 폐휴대폰 수거 의무를 부과한 지 5년이 돼가지만 제도 정착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들이 사용한 휴대폰은 대부분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수거되는 반면, 폐휴대폰 수거 의무는 삼성·LG·팬택 등 제조업체들만 짊어지기 때문이다. 생산업체들은 일회성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들이 보관 중인 중고 휴대폰을 거둬들이지만 의무 수거량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다. 실제로 2008년의 경우 휴대폰 업체 전체 할당량의 5∼6% 정도만이 캠페인 기간동안 수거됐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업체들은 폐휴대폰 대리 수거 명목으로 전자산업환경협회에 매년 일정 금액을 납부한다. 협회는 중고 휴대폰 수출업자를 통해 할당량을 채울 폐휴대폰을 구입한다. 업계 관계자는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미이행 부과금과 함께 환경에 해를 끼치는 기업으로 낙인찍힌다”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울며 겨자먹기로 폐휴대폰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SKT·KTF·LGT 등 통신사들을 의무 수거 주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사용 후 유통 경로를 통신사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SKT·KTF·LGT 3사가 2006년 자발적으로 수거한 중고 휴대폰은 400만대에 달했다. 같은 기간 휴대폰 생산 업체들은 191만615대를 재활용하는데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유럽 등 선진국들의 경우 생산업체는 물론 통신사들에도 수거량이 부과된다”며 “전체적인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통신사들을 의무 수거 주체에 편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도 제도에 개선 여지가 있음을 인정했다. 김영훈 환경부 자원순환국 과장은 “장기적으로 통신사들에 수거 의무가 부과되면 자원재활용에 더 유리한 것이 사실”이면서도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 각 통신사들과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아직 구체적 시기나 방법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이통사에 반납하는 휴대폰으로 다수의 휴대폰을 재활용하고 있다”면서도 “단말기 반납이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이통사에 강제할당할 경우 지나친 부담”이라고 말했다. 안석현기자 ahngij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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