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권의 제한사유 관련 입법례 연구
. 들어가며
주식회사 제도하에서 주주제안권이 남용되면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주식회사의 기본원칙에 반하여 이로 인한 폐해가 크다. 따라서 각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주주제안권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주제안의 대상을 상법과 증권거래법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첫째,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상법 제361조)이므로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사항은 제외된다. 둘째,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사항”의 경우도 제안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셋째, 주권상장 법인의 총회에 대한 주주제안의 제한대상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1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을 포함한 주주제안의 제한사유에 대하여 각국의 입법례와 함께 살펴본다
.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사항
주주제안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서, 상법 및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에 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영정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기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과 같이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제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사항
주주총회의 결의로 “법령”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에 관한 주주제안은 언제나 허용되지 않는다.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 경우는 성문법령 뿐만 아니라 공서양속에 위반된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정관”에 위반되는 주주제안과 함께 그 선결의안으로서 위반여부가 문제되는 정관규정의 변경을 또 다른 의안으로 제안할 경우, 이러한 주주제안의 내용은 정관에 위반되는 제안이라고 볼 수 없다.
. 증권거래법 시행령 규정의 주주제안의 제한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1 제3항은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내용과 동일한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제2호), 주주개인의 고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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