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상 파견노동자와 노동3권의 검토
.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파견회사(파견사업주)가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파견노동자)를 타인(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 노무제공에 종사시키는 것이, 노동자파견이다.
현행법은 파견노동자와 파견사업주 사이에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파견노동자와 파견사업주 사이의 법률관계는 고용관계,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에는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른 법률관계, 사용사업주와 파견노동자 사이에는 고용과 사용의 분리를 전제로 한 사용관계라는 법률관계가 존재한다.1)
한편, 파견노동자 제한적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된 노동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신분’에 따라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것은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 원칙,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의 폐지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현행법대로라면, 파견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위한 파견법 §6 ③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반복하여 해고를 하거나, 파견계약을 해지하여 그것을 이유로 해고를 하거나, 파견사업주보다 힘을 더 가진 사용사업주가 파견노동자의 교체 요구 등으로 해고하거나 하는 등, 특히 해고에 관한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늘 생긴다. 그러다 보니, 파견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열악해질 가능성이 많다.
. 위법한 파견의 규제
문제되는 유형은, 도급계약을 위장한 파견(위장도급), 파견사업 허가 없이 사업하는 경우, 파견업종이 아닌 파견인 경우 등이다(위 모든 유형을 ‘위법한 파견’이라 한다).
위법한 파견에도 §6 ③을 적용하자는 주장과 반대하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앞의 주장은, 파견법이 반드시 합법적인 파견에만 고용이 의제되는 것으로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낳으며, 위법한 파견의 경우에는 그 파견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파견사업주와 파견노동자 사이에는 노동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비록 사용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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