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화법 변천사
우리나라 영화가 태동될 때부터 현재까지 영화산업을 이끌어 온 법률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일제시대부터 시작된 영화법의 변천사와 주요내용, 현행법 전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영화법 변천사
우리나라의 영화가 제작되기 시작한 191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온 우리나라 영화정책사항에 대해 영화 제작 및 배급업자와 영화학도, 나아가 일반대중에게 많은 시련을 거쳐온 우리나라 영화정책 변천사항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여 상호간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일부분을 정리하였다.
영화 제작의 초창기로 그에 대한 체계성이 부족하고 행정규제와 문화적인 탄압이 심했던 `초창기 및 일제 강점기(1919-1945)`와 해방이후 어수선하고 암울한 국가적 상황에서 일제의 잔재를 그대로 수용한 행정적 규제 등으로 마찰이 심했던 `과도기(1945-1961)`, 우리나라 영화제작의 춘추전국시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량의 작품 제작과 여전히 행정적인 규제로 인해 마찰이 심하였으나, 그에 반해 영화법의 제정으로 체계화를 시도한 `성장기(1962-1984)`, 영화가 산업으로써 어느정도 도약하며 일반대중에게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개방의 물결과 함께 다양한 장르와 초대규모의 국외작품이 제작, 배급됨과 동시에 영화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는 외압에 우리나라 영화제작계를 일시적으로 위축시키기도 했던 `개방기(1985-현재)`로 나누어 영화정책의 변천과정을 소개하려 한다.(아래의 내용은 `한국영화 정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논문[`89, 김동호]과 문화관광부에서 발간한 `영화정책자료`의 내용을 인용하여 정리하였다.)
Ⅰ. 초창기 및 일제강점기(1919-1945)
영화에 관한 최초의 법규는 1926년 7월 5일 공포되어 8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조선총독부령 제59호 `활동사진필름 검열규칙`이다.
일제는 이미 한일합방 이전 통감부시대인 1907년(光武 11년) 7월부터 법률 제2호로 공포된 `보안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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