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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방통위, 방송영상산업 따로따로 진흥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81215101018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8.12.12 / 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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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문화부·방통위, 방송영상산업 따로따로 진흥
본문일부/목차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영상콘텐츠 진흥정책을 각각 추진한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두 기관은 지난 7월 이후 6개월여간 ‘디지털 융합 정책조정회의’를 진행했지만 방송영상콘텐츠 진흥 기능·업무 조율에 실패, 비슷한 산업진흥계획을 따로따로 세워 추진하게 됐다.
 지난 12일 차관회의에서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의 부칙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2항에 따른 ‘방송법 제92조(방송발전의 지원) 제2항’을 삭제하는 데 실패하면서 방송영상 진흥기관이 두 개로 나뉘게 됐다.
 문화부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근거로 삼아 ‘방송영상산업’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방통위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방송통신콘텐츠’를 진흥하기 위한 제작·유통·활용정책을 마련하면 된다.
 오는 2012년까지 5년간 문화부 ‘방송영상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의 6546억원과 방통위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종합계획’의 5642억원 중복 투자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두 계획의 목표가 비슷해 ‘대동소이’한 사업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풀이된다. 문화부가 고선명(HD)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시설로 쓰려는 ‘디지털방송 콤플렉스’와 방통위가 새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하는 ‘디지털 방송콘텐츠 제작센터’가 닮았다. 문화부의 ‘디지털 방송영상 온라인 C(콘텐츠)마켓 플레이스 구축’과 방통위의 ‘디지털 유료방송콘텐츠 유통체계 구축’처럼 거의 같은 목표를 지향하는 과제도 있다.
 특히 문화부의 5대 문화산업 정책목표 가운데 하나인 ‘방송영상산업구조 선진화’를 위한 ‘방송영상산업진흥법(가칭)’ 제정작업이 본격화하게 되면 아예 방통위의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전반과 충돌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문화부는 ‘문화콘텐츠진흥기금’ 신설이 무산되자 부처 내 다른 재원을 활용해 방송영상산업 진흥 정책을 독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고, 방통위도 방송통신콘텐츠 진흥을 적극 꾀할 계획이어서 중복이 불가피해졌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업무중복을 방치한 채 두 기관 간 협력방안(MOU)을 마련하면 정책 갈등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두 부처 간 업무 협력도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표>방송영상콘텐츠 부가서비스 유형
1. 방송권 판매
2. 영상 패키지 사업(DVD·비디오)
3. 인터넷 전송 사업
4. 음악 다운로드
5. 영화사운드트랙(OST) 판매
6. e커머스
7. t커머스
8. 휴대폰 사이트 사업
9. 게임화 사업
10. 광고(CF) 프로듀스 사업
11. 해외 판권 사업
12. 해외 리메이크 판매
13. 해외 상품화계획(MD) 사업
14. 캐릭터
15. 오리지널 상품 개발 사업
16. 이벤트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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