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웹 접근성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공공과 민간 전 분야에서 웹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됐다. 정부와 기업에서 꾸준한 노력이 경주됐다. 하지만 웹 접근성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기업을 많을 정도다. 우선, 새해 4월부터 적용대상인 기관들이 문제다. 웹 접근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경우 진정과 제재 및 처벌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기업의 노력=웹 접근성의 내용과 보장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정부와 산하기관의 노력은 지난 2001년부터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꾸준히 이뤄졌다. 2006년엔 정부부처 정보화업무평가의 정보화부문 평가에 웹 접근성 항목을 추가, 정부부처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이 높아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같은 노력을 거쳐 지난해 12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웹 접근성 보장 조항이 새해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른 것이다. 표 참조 웹 사이트 구축을 대행하는 웹에이전시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대부분의 웹 에이전시들은 웹 접근성을 도입하려 애쓰고 있지만 고객사의 마인드나 비용 및 교육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웹 에이전시는 웹 접근성에 맞춰 웹 사이트를 구축했으나 해당 기업이 웹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기존에 구축한 웹 접근성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다. 웹 접근성을 고려해 사이트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고, 개발 인력들에게 웹 접근성을 자체 교육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과제와 전망=대부분의 공공기관 웹 사이트의 VoD 콘텐츠는 자막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공중파 방송의 경우 자막 제공이 70% 수준이고 유선방송은 한참 못미친다. 김석일 충북대 교수는 “웹 접근성 지침에서는 동영상과 동기되는 자막뿐 아니라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약되는 비동기식 방법으로 대본을 제공하는 것도 허용해 소요 예산이나 자원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자막 제공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이란 금융권과 기업의 우려는 기우며 기술이 숙달되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웹 접근성 관련 조항의 시행시기가 너무 앞당겨 잡혀 준비기간이 짧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지난 달 초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도 기업과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법률이 정한 시한 안에 웹 접근성을 구현하는 문제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웹 접근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기관이나 기업이 억울하게 제재나 제소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가 정비되도록 노력하고 행안부와 협력해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이 확산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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