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 들어가며
최저임금제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국가가 결정하여 강제 적용함으로서 저임금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최근 들어 노동관련단체들이 최저임금위반사업장 공동 감시단을 발족하고 최저임금사업장에 대한 시정조치요구나 고소·고발 등을 제기하고 있으며 정부도 최저임금 이행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최저임금액이 계속해서 두 자리 수치로 인상된 반면(2000년 9월 16.6% 인상, 2001년 9월 12.6% 인상), 현 경제상황은 그다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저임금 사업장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우려되기도 한다. 더불어 최저임금의 산정기준과 관련하여서도 일급, 도급근로자, 포괄임금제 등 고용·임금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적용상의 곤란함도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최저임금제의 개요와 적용상의 몇가지 쟁점들 그리고 최저임금제의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보기로 한다.
. 최저임금의 적용
) 적용범위
최저임금법은 2000.10.24일부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최저임금법 제1항 내지 2항). 그리고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으로서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에 해당되고 따라서, 공무원보수규정이 적용되는 고용직 공무원 등은 적용이 제외될 것이나 그 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고용형태가 상용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까지 모두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90%를 적용하며(동법 제7조) ⅰ)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ⅱ)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 ⅲ)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양성훈련을 받는 자, ⅳ)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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