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하여
I. 서
. 노동위원회의 의의 및 필요성
노사관계는 노사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관계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노사문제를 양 당사자에게만 맡겨놓을 경우 서로 극단의 대립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제3자에 의한 조정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러한 필요성에 기인하여 설립된 것이 노동위원회이다. 노동위원회법 제1조는 ‘노동관계에 있어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사건의 판정 및 조정업무의 신속, 공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자 노동위원회를 설치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설치
노동위원회는 중노위, 지노위, 특별노위가 있으며(노동위원회법 2조), 그 중 중노위는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두며 노동위원회법상 권한과 노조법상 권한을 가지고 주요업무를 수행한다.
II. 노동위원회법상 중노위의 권한
. 지노위 및 특별노위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중노위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노위 또는 특별노위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취소·변경할 수 있다(3①1호). 이 경우 재심신청은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노위 또는 특별노위가 행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26). 2이상의 지노위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조정사건
중노위는 2이상의 지노위의 관할 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을 담당한다. 다만 중노위장은 효율적인 노동쟁의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노위를 지정하여 당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3①2호, 3⑤) . 사무처리 및 법령해석에 관한 지시권
중노위는 지노위 및 특별노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24). 규칙제정권
중노위는 중노위·지노위·특별노위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25)
III. 노조법상 중노위의 권한
. 긴급조정결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긴급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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