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태양 및 유형별 정당성
1. 파업 (Strike)
파업은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쟁의수단이다.
파업 그 자체는 정당하지만 이에 수반되는 피케팅이나 직장점거가 불법인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당해 파업이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수 있다.
2. 怠業 (Slowdown, or Soldiering)
태업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르되 이를 부분적으로 배제하고 불완전한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쟁의행위이다. 태업은 노무의 불완전 제공이라는 부작위에 그치는 한 파업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쟁의행위이다. 한편 사보타지는 적극적인 경영간섭과 생산수단의 손괴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인된다.
3. 직장점거
1) 의 의
직장점거는 쟁위기간 중에 파업과 같은 주된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이다.
2) 직장점거 금지시설
노조법은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주요업무에 관련된 시설
이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달리 파악된다. 제조업체의 경우 생산시설, 창고업의 경우 창고가 될 것이다. 다만 식당, 휴게실과 같은 생활시설은 제외된다.
② 그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전기, 전산 또는 통신시설’ 등 점거될 경우 생산 기타 주요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가져오거나 공익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정당성 판단
구법하의 판례는 직장점거를 이분하여 부분적, 병존적 직장점거는 정당하지만 이른바 전면적, 배타적 직장점거는 정당성이 부정되며, 해고는 물론 형사책임도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신설된 법규정은 시설의 설치목적이라는 사전적, 정태적 기준에 따라 구분함에 따라 그 기준을 명확히 한데 의의가 있다.
4. 보이콧(boyc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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