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출장비와 특별성과상여금이 평균임금에 속하는지 여부 (판례평석 리포트)
. 평석의 대상 및 그 주요 내용
대법원 1998.1.20 선고 97다18936 판결(이하 `본판결`이라 한다) 중 `작업출장비와 특별성과상여금이 퇴직금산정의 기준인 평균임금에 속하는가를 판단한 부분`에 관하여 약간의 노동법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먼저 본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1) 작업출장비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피고회사에서는 원고를 포함한 화물차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작업유형별 1일 운송실적에 따라 소정의 작업출장비를 지급하는 기준(이하 `지급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1993.9.20부터 시행하여 왔다. ②지급기준에 의하면 운송실적은 시업부터 종업시까지의 작업량으로 평가하고 실적이 많을수록 작업출장비가 많아진다. ③작업출장비의 지급은 매일 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그 세부적인 내역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④작업출장비는 원고 근무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각각의 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하여 왔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작업출장비가 피고회사 전직원에게 지급된 것은 아니지만,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는 것이라든가 그의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원고가 화물운송이라는 자신의 업무를 다한 데 대하여 지급받은 대가로서 임금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작업출장비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회사가 작업출장비를 지급하게 된 이유는 시급제하에서 피고회사의 화물 운전사들의 근로의욕을 제고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화주에 대한 부당한 금품 요구 관행 등을 시정하는 한편,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사고 또는 고장의 수리 비용이나 화주 공장 내 콘테이너 적입·출시 현장 직원 독려 비용 등 작업출장 중 운전원 개인 비용 지출에 따른 비용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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