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수준의 보호
Ⅰ. 의의
- 근기법상 최저임금기준(34조)는 ‘86삭제 →최저임금법에 의해 대체
- 현재의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법에 의해 규율된다
- 근기법은 도급근로자에 대한 임금보호를 규정
Ⅱ. 근로기준법상 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
1. 의의 (근기법§46)
- 도급제하에서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의 완성 여부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
- 사용자 귀책사유로 일의 완성이 지연되는 경우 생활의 위협
2. 적용대상
가. 도급근로자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도급에 한정된다. 민법상 도급에 적용안됨
나. 기타 이에준하는 제도 청부제, 성과급제, 능률제 등
다. 결국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근로의 실적,성과,능률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
3. 보장액의 수준
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액이상이면 법위반이 아니라는 견해 (하갑래)
나. 휴업수당에 상당하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이 타당하다는 견해(다수설)
다. 규정은 없지만 실수입금보다 너무 낮지 않을 정도의 수입(임종률)
예)일당도급제하에서의 보장급은 일당으로 간주되는 금액중 기본급으로 책정된 금액(판례)
Ⅲ. 휴업수당
1. 의의
- 민법상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수령지체 임금청구 → 고의과실 필요
- 근기법상 사용자가 고의과실없이 경영상 장애로 휴업한 경우 → 근로자생활 불안 위협 → 고의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휴업으로 인한 위험을 주로 사용자에게 부담
2. 요건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가. 근로시간에 근로를 할수 없는 것(민법상 채무의 이행불능)이 휴업
나. 사용자 고의과실없이 민법에서는 임금청구권이 부정되는 경영상 장애라도 천재지변등의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한 사용자 귀책사유에 포함 - 사용자 세력범위에서 발생한 경우
다. 부분파업과 휴업수당의 지급
- 파업불참자나 비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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