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정과 관련한 문제
. 문제의 제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평균임금은 퇴직금, 재해보상금, 휴업수당 등을 산출하는 기초가 된다.
그리고‘연차유급휴가수당’은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 이상씩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를‘사용하는 경우에’그 기간에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실무상으로는 이미 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 문제점은 없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를‘사용하지 아니하고’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뿐 아니라,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이‘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명확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유 형
가.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받을 수 없다고 볼 것이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시기는 연차유급휴가를 주기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불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나.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청구권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청구권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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