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절차
. 민사소송의 의의
사람들 사이 즉 사인과 사인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민사소송이라 한다.
. 원고와 피고
-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로 한다.
- 개인이나 법인은 물론 종중, 동창회, 학교교육영회 같은 사실상의 단체도 민사소송의 원고, 피고가 될수 있다.
- 다만, 미성년자 같은 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대리하여야 한다.
. 소송 관할법원
-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만, 원고의 편의 등을 위하여 여러가지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예컨대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그 채무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의무 이행지의 특별재판적),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사고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부럽행위지의 특별재판적)등 이다.
- 그리고 소송물의 액수에 따라 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재판부가 관할하며, 그 이외의 사건은 단독판사가 관할한다. 예외적으로 소송물의 액수가 1억원 이하인 자동차 사고 또는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과 모든 어음.수표 청구사건 등은 단독판사가 관할 한다.
. 민사소송 제기 방법
민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고 인지를 붙여서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소송위임장 또는 당사자선정서와 같은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할 때도 있다.
가. 소장의 기재사항
- 원고, 피고의 주소.성명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전화번호와 우편번호도 기재하는 것이 좋다). 피고가 있는 곳을 알수 없을 때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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