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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단체협약의 개정에 의 한구단체협약상근로 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 / 단체협약의 개정에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단체협약의개정에의한구단체협약상근로조건의불이익변경과단체협약.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2.08 / 1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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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개정에 의한 구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단체협약·취업규칙 사이의 유리원칙 (판례평석)

대상판결 대법원 2001.1.19 선고 2000다30516, 30523, 30530, 30547 판결

【사건의 개요】
ƒ. 원고들은 피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던 중 1997.7.29 이후 각 퇴직하였다„. 피고회사의 1996.7.26자 단체협약(이하 `구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34조, 제35조 및 위 단체협약에 부속된 별도 합의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기준금액의 700%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매년 2, 4, 6, 8, 10, 11, 12월의 각 마지막 근무일에 각 100%, 설날과 추석에 각 50%, 하기휴가시에 금 3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인 생산직 임금규칙 제47조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던 피고회사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피고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자, 1997.7.21 긴급 대의원회의에서 상여금 및 하기휴가비를 피고회사에 반납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달 23일 피고회사에 공문을 보내어 이후에 지급기가 도래할 상여금 및 하기휴가비를 피고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반납한다고 통보한 다음, 같은 달 29일 피고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위 통보내용을 확인하는 노사공동결의(이하 `1997.7.29`자 약정이라 한다)를 하였다.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1997.7월 이후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상여금과 1997년분 하기휴가비(이하 `상여금 등`이라 한다)를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이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원고들의 위 상여금 등은 위 1997.7.29자 약정에 의하여 피고회사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다고 다툰다.
원고들은 그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로서
① 위 1997.7.29자 약정에 의해 단체협약이 개정되었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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