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과 근로계약에 대하여
. 단체협약[團體協約ㆍlabor collective agreement]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과 노동조합활동,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등 제반 관심사에 관하여 평화적인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를 통하여 합의된 사항을 협약이라는 형태로 서면화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하며 노사간의 최상위의 자치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노사자치주의의 구체적 산물이 바로 단체협약이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대표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이 체결한 규범으로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항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보다 상위규범에 해당하여 근로조건에 관하여 우선 적용된다. 그러나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할 때는 우선 적용되지만 근로기준법보다 미달하거나 위반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상실되고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된다. 또한 단체협약보다 더 유리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이나 근로 계약에 명시하고 있다면 유리한 근로조건이 우선 적용되며 이를 ‘유리한 조건 최우선의 원칙’이라고 한다.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협약당사자(협약체결권자)의 서명과 날인이 있어야만 효력이 인정된다.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장 2년 이내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나 2년을 초과하여 정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은 자동으로 2년으로 된다. (구)노동조합법에서는 임금협약에 대해서는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이 새로이 제정되면서 해당부분이 삭제되었다. 한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이 3개월간 연장되어 계속 효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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