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설
1.노조대표자의 의의
노동조합의 대내외적으로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노조대표자가 인정되고 있다. 즉 대외적으로는 노조를 대표하고 내부적으로는 노조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가 노조대표자이다.
이렇듯이 노조대표자는 노조의 자주성을 대내외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무와 더불어 일정한 권한을 갖게되는데 그 권한중의 하나가 최근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단체협약체결권한이다.
2. 관련법규(29조1항)
구법하에서 판례입장 즉 ‘총회인준조항은 법이 조합대표자에게 부여하는 협약제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여 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위법무효라고 본다’를 입법적으로 수용한 것
3. 민주성과의 관계
Ⅱ.勞組代表者의 團體協約締結權에 관한 종래의 學說과 現行法의 態度
.종래의 學說
구법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교섭할 권한의 범위에 대한 것이라 하겠는데, 이에 대하여 종래의 학설은 ①교섭할 권한이라 함은 사실행위인 교섭을 행할 수 있는 권한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행위인 협약체결권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부정하는 견해와 ②단체교섭권에는 사실행위와 법률행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긍정설이 대립하였으며, 판례는 긍정설을 다수설은 부정설을 지지하였었다..現行法의 態度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노조대표자는 그 노조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함으로써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인정하고 있다(제29조 제1항).
Ⅲ.勞組代表者의 協約締結權의 制限 可能性과 한계
. 제한가능성
이상과 같이 현행법에서는 노조대표자에게 협약체결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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