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청산과 실효성 확보방안으로서의 지연이자제
I. 서
.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취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금품을 받기 위하여 부당하게 사용자에게 예속되기 쉽고 또한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이 위협 받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 실효성 확보의 강화
사용자의 금품청산 위반에 형사처벌만 부과되어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지연이자제, 반의사불벌죄 등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보호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II. 금품청산의 내용
. 금품청산의 요건
(1)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퇴직은 사직, 해고, 합의해지, 정년도달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모든 사유를 포함한다.
(2)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이므로 근로자의 청구는 그 요건이 아니며, 근로관계의 종료와 함께 당연히 사용자의 금품청산 의무가 발생한다.
. 금품청산의 대상
청산되어야 할 금품은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관리하는 저축금, 귀향여비, 해고예고수당 등 근로관계의 존재로 인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모든 금품이다.
. 금품청산의 시기
(1) 원칙
금품의 청산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 급되어야 한다. 판례는 “금품청산의 기일을 법정한 취지는 사용자로 하여금 기일 내에 퇴직금 등을 근로자에게 어김없이 지금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하였다.
(2) 예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판례는 “천재,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또는 사용자가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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