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공민권 행사의 보장
I. 서
.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입법취지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와 국민으로서의 공민권 행사의 권리를 누리며, 사용자는 영업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권리와 의무를 조화시켜 사용자의 영업권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여 근로자들의 공민권을 보장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 문제소재
공민권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나 근로기준법에서는 실질적으로 공민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측면이 약하며, 근로자의 공직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II. 공민권 행사의 요건
. 선거권 기타 공민권
(1) 개념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의 법령에 근거한 공직의 선거권, 피선거권은 물론 국민투표권 등과 같이 국민으로서의 공무에 참가하는 권리 및 의무를 말한다.
(2) 구체적인 예
①공민권의 행사인 것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의 선거 또는 당선에 관한 소송 등
②공민권의 행사가 아닌 것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 사법상의 채권 채무에 관한 소송, 노동조합 대의원 입후보 등
판례는 “노동조합 대의원선거에 입후보 하여 그 선거운동을 한다는 이우로 결근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결근이 아니어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 하였다.
. 공의 직무
(1) 개념
법령에 근거가 있고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것을 말한다.
(2) 구체적인 예
①공의 직무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 국회의원 등으로서의 직무수행, 법원 노동위원회 등의 증인, 감정인 출두,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의 소집훈련 등
②공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시간 중의 노동조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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