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Ⅰ. 서
. 의의
운수업 등의 사업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취지
다수의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사업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공중의 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제도이다.
Ⅱ. 적용요건
. 특례가 인정되는 사업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사업, 청소업, 사회복지사업 등에 해당 되어야 한다.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1)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 이러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2) 서면합의의 내용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유사한 제도이므로 이를 유추해 볼 때, ⅰ)대상근로자의 범위, ⅱ)연장되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ⅲ)서면합의의 유효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 개별 근로자의 합의 여부
아무런 규정이 없어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요건이지만, 그 자체로서 해당근로자의 근로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Ⅲ. 효과
. 근로시간의 특례
(1) 가산임금의 지급
동 제도는 합의연장근로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사용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업종별 변형근로시간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변형근로시간제의 적용여부
동 특례 규정을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①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②위의 특례사업에 해당하더라도 변형근로시간제를 택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변형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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