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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責任財産의 保全 / 責任財産의 保全 Ⅰ. 債權者代位權 1. 意 義 채권자가 자기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責任財産의保全.hwp
문서분량 : 12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2.08 / 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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責任財産의 保全 Ⅰ. 債權者代位權 1. 意 義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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責任財産의 保全 Ⅰ. 債權者代位權ƒ. 意 義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404①) „. 要 件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ƒ) 채권보전의 필요성 ① 채무자의 무자력(원칙) □판례□ 1 금전채권의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만으로는 행사할 수 없고 채무자가 무자력하여 그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大判 1969. 11. 25. 69다1665)„ 채권자대위권행사에 있어서 채권의 보전필요여부는 변론종결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大判 1972. 11. 28. 72다1466) ② 예외적으로 무자력을 요하지 않는 경우 □판례□ 1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인이 동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국가보상청구권(治療費)(國家賠償請求權)을 압류하거나 대위행사하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4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大判 1981. 6. 23. 80다1351)„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大判 1989. 4. 25. 88다카4253·4260).… 유실물법 제10조 3항에 의하여 보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법률상 습득자의 유실자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大判 1968. 6. 18. 68다663)† 상속인 자신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상속등기를 한 때에는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인정될 경우가 있을 것이나 본시 상속등기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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