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Ⅰ 서설
의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러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인정하는 이유는 행정청이 법령에 의거한 개인의 신청을 방치하거나 사무처리를 지연시키므로써 개인에게 주는 불이익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제도적 의미
현행 행정소송법은 독일과 달리 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그 대용으로 우회적인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재처분의무와 간접강제제도를 두고 있다. 성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항고소송의 하나이나, 부작위에 의한 현실화된 법상태가 위법임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확인소송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한다.
Ⅱ 소송의 대상
의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물은 부작위의 위법성이다. 따라서 일정한 처분의무의 존재가 소송물인 의무이행소송과 다르다. 부작위) 의의
부작위이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부작위 성립요건
① 당사자의 신청의 존재
당사자는 처분을 구할수 있는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신청권은 법령에 명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법령의 해석상 신청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② 상당한 기간의 경과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여기서 ‘상당한 기간’ 이란 사회통념상 그 신청에 따르는 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그런데 법령에 그 처분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 그에 대해서는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③ 법률상 의무의 존재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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