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시 제3자에 대한 구상권
Ⅰ. 들어가며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산재근로자의 경우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청구권을 동시에 선택적으로 갖게 된다.
산재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데에 소송에 따른 경제적·시간적·법기술적인 어려움이 많으므로 산재보험급여를 먼저 청구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보험관장자가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선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을 산재보험법상 구상권이라 한다.
이러한 구상권제도의 취지는 첫째 보험급여의 수급자가 동일한 손해에 관하여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쌍방에 의하여 중복하여 전보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과, 둘째 산재근로자가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소속의 근로자라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불법행위를 한 제3자의 책임 있는 행위에 대하여 제3자의 책임면탈를 방지하고 나아가 보험재정의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Ⅱ.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요건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할 것
제3자라 함은 보험관장자, 보험가입자, 및 당해사업체의 소속 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보험급여를 하였을 것
보험관장자가 산재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이미 행하였어야 한다. 보험급여를 수급권자가 신청하였으나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라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산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는 어디까지나 보험급여를 수령한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산재근로자가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면제하였다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의 신고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지체없이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Ⅲ.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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