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에 대하여
Ⅰ.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입법주의
. 표백주의
의사표시가 성립한 때를 효력발생 시기로 보는 견해이다.. 발신주의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를 효력발생 시기로 보는 견해이다. . 도달주의
상대방에게 도달시 효력발생 시기로 보는 견해이다.. 요지주의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았을 때를 효력발생 시기로 보는 견해이다.. 민법의 태도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대히 도달주의 원칙(§111①)을 명시하고 있다.
Ⅱ. 도달주의의 효과
. 의사표시의 철회
발신 후라도 도달전이면 철회가능하다.. 의사표시의 불착, 연착
표의자의 불이익이로 귀결된다. . 발신후의 사정 변화
발신후의 표의자의 사망이나 행위능력 상실은 영향이 없다.
도달의 의미
[1]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말하고, 그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2] 채권양도의 통지서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채무자의 가정부가 수령한 직후 한집에 거주하고 있는 통지인인 채권자가 우편물을 바로 회수해버렸다면 그 우편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 가정부가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이상 채권양도의 통지는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그 통지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통지는 피고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大判 1983. 8. 23. 82다카439)
우편물의 배달과 도달주의
. 우편법 제31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의 규정취지는 우편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가 배달위탁을 받은 우편물의 배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수탁업무의 한계를 명백히 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면 우편물이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인정하여 국가의 배달업무를 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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