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변호사, 성직자의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성립에 관하여
. 변호사의 변호활동, 성직자의 범죄불고지
) 변호사
변호사의 변호활동과 관련한 사항은 일정범위 정당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
) 성직자
성직자의 범죄불고지에 대해서도 정당행위로써 위법성 조각이 성립된다.
그러나 판례는 성직자의 적극적 은닉행위와 정당행위 성립에 관하여서는 성직자라 하여 초법규적인 존재일 수는 없으며 성직자의 직무상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에 적법성이 부여되는 것은 그것이 성직자의 행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직무로 인한 행위에 정당, 적법성을 인정하기 때문인 바, 사제가 죄지은 자를 능동적으로 고발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은신처마련, 도피자금 제공 등 범인을 적극적으로 은닉·도피케 하는 행위는 사제의 정당한 직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1983.3.8. 82도3248)
. 의사의 치료행위
) 의의
의사의 치료행위란 주관적으로 치료의 목적을 가지고 객관적으로는 의술의 법칙에 따라 행하여지는 신체침해행위를 말한다.
) 의료법상의 치료행위
[1]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2] 지압서비스업소에서 근육통을 호소하는 손님들에게 엄지손가락과 팔꿈치 등을 사용하여 근육이 뭉쳐진 허리와 어깨 등의 부위를 누르는 방법으로 근육통을 완화시켜 준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판 2000. 2. 22. 99도4541)
) 관련 판례
종래의 판례(대판 1974.4.23. 74도714 등)는 의료행위에 대해 업무로 인한 행위 즉 정당행위설에 입각하여 판단해 왔으나, 최근 판례인 대판 1993.7.27....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