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쉐어링 전반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work sharing 협정이란 기술발전이나 불황으로 인해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발생했을 때 인위적인 정리해고등의 방법보다는 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해서 인력을 일단 유지하면서 퇴직자의 미충원등의 방법으로 자연감소시키는 노사간 협정을 말한다
Ⅱ. 등장배경과 주요쟁점
. 노동수요자측의 입장
동협정은 유럽에서 시작되었는데 유럽자동차 산업의 침체로 생산량이 감소한 반면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필요이상의 노동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업(특히 대기업)은 대량해고로 인한 노사관계의 악화나 근로자들의 사기저하, 기업이미지 하락등의 후유증이 예상되어 이러한 협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 노동공급자의 입장
노동조합에서는 기본적으로 잉여인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단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임금이 인하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본협정의 성공여부가 된다
Ⅲ. 운영상의 유의점
본협정의 운영에 있어서의 열쇠는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도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임금인하에 저항 또는 최소화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근로시간 축소의 방향일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보다는 주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본다. 즉 주6일 근무제에서 주5일 혹은 주4일 근무로 축소하는 것이 근로자의 사기향상과 기업의 고정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임금재조정의 방향
근로시간 하락에 따라 임금도 하락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임금하락은 큰 저항을 일으키기쉽다. 따라서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단축된 근로시간을 연월차 휴가등으로 대체하고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휴가등으로 매월지급하는 등 월 수령액은 변화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사회보험제도의 이용
현행 고용보험법은 근로시간단축으로 고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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