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 문제
. 계속근로년수의 의미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기간제 교사에 대한 방학 등 문제되는 사안을 살피기 위해서는 계속근로년수의 의미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①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규정한 계속근로년수란‘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②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고 한다.
. 대법원의 견해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노동부의 행정해석과는 다르다. 대법원은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용자로서는 이러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근로년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75.6.24 선고 74다1625 판결 1976.9.14 선고76다1812 판결 1986.8.19 선고 83다카657 판결)고 한다.
이 경우에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가 25일 이상이어야만 상용근로자에 준하여 고용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수년 동안에 걸쳐 매월 빠뜨리지 않고 최소한 4, 5일 내지 15일 정도씩 계속하여 일용인부로 일을 해왔다면 그 수년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1979.1.30 선고, 78다2089판결)할 것이므로 매일 매일 근로계약의 체결과 해지가 반복되는 일용직의 경우에도‘근로계약기간’의 단절·반복과 관계없이 근로관계 또는 근로계약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또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제한된 관계로 임명과 해임을 반복하여 수년간 계속하여 군 보건소의 모자보건요원으로 근무한 지방잡급직 공무원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씩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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