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과 케이블TV의 자율 광고심의 시대가 열렸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방송협회가 이달 3일부터 지상파 방송광고물에 대한 사전 자율심의를 시작한 데 이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도 방송광고 자체심의를 위한 별도 부서를 신설하고 내년 초부터 심의에 나서기로 했다. 개별 사업자가 심의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시간의 중복투자를 막고, 사전심의가 없는 가운데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법·유해 광고가 전파를 타는 문제도 사전에 막아보자는 취지다. 방송광고는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사전심의제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자체 자율심의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이 크게 바뀌었다. 특히 지난 2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광고 자체 심의기구를 허용하고 민간기관이나 단체(자율심의기구)에 위탁해 심의를 했을 때에도 자체 심의로 인정키로 하면서 협·단체를 통한 광고 자율심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방송협회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방송광고 전자상거래 시스템인 코바넷(KOBAnet)을 통해 33개 지상파 회원사의 청약 방송광고물을 심의한다. 협회 정책실 내에 실무를 담당할 광고심의팀을 만들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도 마련했다. 신속한 심의를 위해 매일 심의팀에서 1차, 2차 예심을 하고 주 1회 전문가로 구성된 본심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도 협회 내 자율심의기구를 신설했다. 내년 1월부터는 자체심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주 1회 CF광고와 정보제공형(인포머셜) 광고 심의회를 가동하는 한편, 별도 광고불만처리위원회도 두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사업자의 위험부담을 줄여주면서, 케이블 방송 특성에 맞는 심의를 담당할 창구가 필요했다”며 “방통위의 방송광고 심의규정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사후 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도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도 사내에 별도 자체 광고심의위원회(5인)를 구성, 심의 초기 업무를 보고 있다. 필요시 외부 전문인력 충원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새로 시작한 인터넷(IP)TV 등은 자체 광고심의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광고의 사전심의는 필수 사항이 아닌데다 아직까지 별도 심의를 할 만큼 플랫폼에 특화된 광고량이 많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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