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에 있어서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의 근로관계
이승욱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대상판결 대법원 제3부 2000.10.13 선고, 98다11437 판결 해고무효확인 (경주관광개발공사사건) 】
I. 사실관계
피고인 경주관광개발공사는 정부투자기관인 한국관광공사에 의해 설립된 정부재투자법원으로서 경주보문골프장 운영을 영업으로 하다가 1991년경 추가로 콘도 운영을 영업에 추가하여 경주보문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을 함께 운영해왔다. 그러다가 1993년 12월 29일경부터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계획에 따라 이 사건 콘도의 매각을 추진하여 1996년 1월 19일 소외 한국국토개발주식회사(현재 한화국토개발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양도계약 등에서는 건물, 부동산 등 사업운영과 관련되는 요소 일체와 함께 이 사건 콘도에 근무하는 직원 전원의 인수 및 근로조건의 보장을 약정하였고, 양도는 1996년 3월 15일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소외회사가 이 사건 콘도에 근무하던 직원 전원을 인수할 것을 전제로, 1996년 1월 24일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업규칙 제51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하여 당시 피고의 콘도영업처에 소속되어 이 사건 콘도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 34명에 대하여 해고예고를 한 다음, 같은 해 3월 15일 그 중 9명을 피고의 각 부서의 결원직책에 배치전환하여 해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원고들을 포함한 나머지 25명을 해고하였고, 소외회사는 같은 달 20일 피고가 해고한 25명 전원을 같은 달 16일자로 소급하여 신규로 임용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다.
피고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운영형편 등 부득이한 경우에 직원의 대량감원이 필요한 때에는 ① 폐쇄된 기구의 직원, ② 징계의 경중순위, ③ 영년근속자, ④ 근무성적순위, ⑤ 국가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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