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상속세 공제
□ 근거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4호 및 동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항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세 공제
○ 가족 등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인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500만원에 당해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적게 부과합니다.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 [ 500만원×(75 - 당해 장애인의 연령) ]
☞ 가족 등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기초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등의 공제액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지 않을 때(사망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또는 10억원을 넘지 않을 때(사망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공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망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을 때에는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이 넘을 경우 상속세 공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지원절차
○ 신청기관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신고시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9개월)
○ 제출서류 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 법정상속재산명세서, 증여재산명세서, 공과금명세서, 연부납부(물납)허가 신청서 또는 납세담보 제공서, 주민등록표등본, 호적등본, 사망진단서
□ 문의처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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