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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시대 맞는 IT 감리기준 절실"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81112110111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8.11.11 / 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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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시대 맞는 IT 감리기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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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시티 사업은 정보통신 및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 상주감리’와 정보시스템 분야에 대한 ‘개발단계별 정기감리’가 각각 이뤄진다. 이런 방식으로는 종합적인 감리가 이뤄지기 어렵다.” (정보시스템 감리업체 A사 컨설턴트)
 “각 분야에 대해 감리를 규정한 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보시스템 분야 감리사가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맡으면 보조감리원이 돼 제 비용을 못 받더라.” (감리업체 B사 컨설턴트)
 건설과 정보통신공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복합적으로 엮인 대규모 사업인 u시티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그에 걸맞은 감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는 발주자가 상주감리, 사업감리, 단계감리 등을 필요에 따라 요구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기준과 근거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보시스템 감리업체들에 따르면 u시티 사업은 정보시스템 개발, 정보통신공사, 건설공사 등이 혼합돼 수행되는 복합공종의 사업인 반면 현행 감리제도는 대상사업의 분야별 성격에 따라 별도로 진화된 상이한 제도와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u시티 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파주·동탄·성남 판교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u시티 사업은 정보시스템·정보통신공사·건설 등이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관계법에서 사업 설계는 감리 대상이 아니다.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사업감리가 아니라 사업단계감리만 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보통신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도면대로 됐는지만 감리하고 설계자체에 대한 감리는 하지 않기 때문에 설계도면이 잘못됐을 경우 잘못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얘기다.
 감리비용도 문제다. 최근 한국토지공사는 성남 판교의 u시티사업을 발주할 때 정보통신공사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감리를 통합 발주했다. u시티 사업에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나온 정보통신 표준품셈이 적용되지 않아 제 비용을 못받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정보시스템 감리는 ITA법(행정안전부), 정보통신 감리는 정보통신공사업법(방송통신위원회), 건설 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국토해양부) 등 관계법령과 주관기관이 다르다. 감리의 종류와 감리 의무화 여부, 책임감리와 상주감리의 적용 여부도 다르다.
 그러나 u시티 사업 감리는 이런 여러 감리의 성격이 혼합돼 있어 기존 감리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 애로가 있다. 분야별 감리비 산정기준도 정보시스템 감리와 정보통신공사 감리 및 건설감리에 차이가 있다. 표 참조
 이와 관련, 이철수 한국정보시스템감리사협회 회장은 “현업에 적용되는 신기술에 합당한 감리지침이 있어야 국가 정보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데 회원들 다수가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성남판교 u시티 사업의 감리가 발주된 데 이어 조만간 경기도 파주와 경기도시공사도 감리를 발주할 예정이어서 유비쿼터스 시대에 걸맞은 감리방안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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