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議資料
주5일근무제 정부입법안에 대한 업계의견
𠎢. 9. 6
대 한 상 공 회 의 소
전 국 경 제 인 연 합 회
한 국 무 역 협 회
중 소 기 업 협 동 조 합 중 앙 회
한 국 경 영 자 총 협 회. 건의배경
― 주5일근무제 정부입법안 공고
○ 9월 6일 정부는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함.
○ 정부입법안의 주요내용
▶ 시행시기
- 공공.금융.보험, 1,000인 이상 2003. 7
- 300인 이상 2004. 7
- 50인 이상 2005. 7
- 30인 이상 2006. 7
- 30인 미만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시행시기를 정함
▶ 주휴
- 무급 또는 유급 미확정
▶ 연장근로상한 및 할증률
- 상한 3년간 한시적으로 주16시간
- 할증률 3년간 한시적으로 최초4시간 25%, 나머지는 50%
▶ 휴가제도
- 연월차휴가를 통합해서 15∼25일 (2년당 1일 가산)
- 생리휴가 무급화
- 사용자의 적극 권유시 미사용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 면제
▶ 임금보전
-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법부칙에 명시
기존의 임금수준 각종 수당 등의 개별임금 항목이 아니라 종전에 지급받아왔던 임금총액을 의미
▶ 기타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3개월 단위로 확대
- 법부칙에 취업규칙 및 단협에 법개정 사항을 반영토록 함.
― 기업 현실 반영이 미흡
○ 이번 정부 입법 예고안은 국제기준에 걸맞는 제도 개선이 미흡하고 우리 경제여건에 비해 휴일수가 너무 많아지는 폐단이 있어 동관련 경영계 의견을 건의하오니 법 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람.. 법정근로시간 단축관련 제도개선의 기본 방향
가. 국제기준에 맞는 근로시간제도의 정립
― ‘노는’ 제도를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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