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한국선물협회
정 관
제정 1997.01.21
개정 1997.10.30
개정 1999.01.09
개정 2000.03.15
개정 2001.03.30
개정 2001.10.18
개정 2003.05.21
개정 2003.10.29
개정 2004.01.05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선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 Futures Association으로, 약 자는 KOFA로 표시한다. 개정 1997.10.30
제2조(목적) 협회는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회원 상호간의 공정한 업무질서 유지를 통하여 위탁자 및 투자자를 보호하며, 선물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회의 성격) 협회는 선물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며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협회는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업무)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업무협의ㆍ정보교환 및 의견조정
2. 선물시장에 대한 홍보 및 대정부 건의
3. 선물연수원의 설치ㆍ운영 및 회원 임·직원의 연수 개정 2000.03.15
4. 선물전문인력의 운영 개정 2000.03.15
5. 정부 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6. 회원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및 위탁자·투자자의 보호에 필요한 조사, 지도, 권고 등 자율규제업무 개정 2000.03.15
7. 회원의 업무지원 및 공동복리 증진
8. 선물시장에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연구소의 설치ㆍ운영
9. 회원의 위규사항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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