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자동전격방지기 성능검정규격
제251조(적용범위) 이 편에서 정하는 규격은 대상으로 하는 교류아크용접기, 엔진구동교류아크용접기(이하 양자의 구별이 필요없을 때는 “용접기”라 한다)의 외장형 및 내장형 자동전격방지기(이하 전격방지기 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52조(용어의 정의) 이 편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격방지기”라 함은 대상으로 하는 용접기의 주회로(변압기의 경우는 1차회로 또는 2차회로)를 제어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 용접봉의 조작에 따라 용접할 때에만 용접기의 주회로를 형성하고, 그 외에는 용접기의 출력측의 무부하전압을 25V이하로 저하시키도록 동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정격사용률”이라 함은 정격주파수, 정격전원전압에 있어서 전격방지기의 주접점에 정격전류를 단속하였을 때 부하시간과 전시간과의 비의 백분율을 말한다.
3. “무부하전압”이라 함은 전격방지기가 동작하고 있는 경우에 출력측(용접봉 홀더와 피용접물사이)에 생기는 정상시 무부하 전압을 말한다.
4. “시동시간”이라 함은 용접봉을 피용접물에 접촉시켜서 전격방지기의 주접점이 폐로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5. “지동시간”이라 함은 용접봉 홀더에 용접기 출력측의 무부하 전압이 발생한 후 주접점이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6. “표준시동감도”라 함은 정격전원전압(전원을 용접기의 출력측에서 취하는 경우는 무부하 전압의 하한값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전격방지기를 시동시킬 수 있는 출력회로의 시동감도를 말하고 명판에 표시된 것을 말한다.
7. “전격방지기 제어방식”이라 함은 전자접촉기에 의한 접점방식과 주회로용 반도체소자에 의한 무접점 방식으로 구분한다.
8. “저저항시동형(L형)”이라 함은 정격전원전압(전원을 용접기의 출력측에서 취하는 경우는 무부하 전압의 하한값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전격방지기를 시동시킬 수 있는 출력회로의 시동감도가 3Ω미만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사용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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