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이애슬론 경기규칙
수영 규칙
D.1. 일반규칙
선수들은 물 속을 헤쳐나가기 위해 어떠한 손발 동작도 할 수 있다. 선수들은 걷거나 둥둥 떠다닐 수 있다. 선수는 부표나 정지된 심판보트에 매달려 휴식하거나 물밑바닥에 발을 딛고 서 있을 수 있다. 선수는 어떤 혜택을 얻기 위해 막대나 다른 물체를 이용할 수 없다.
D.1.1 긴급상황시
긴급상황시 선수는 머리 위로 손을 들고 도움을 청해야 한다. 일단 공개적인 도움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면, 선수는 경기를 중단해야 한다.
D.2 보온복(Wetsuit) 착용
보온복(Wetsuit) 착용에 대한 상·하안선은 다음의 표에 따라 이루어진다.
a) 올림픽경기와 ITU대회에서 엘리트 선수 보온복(Wetsuit) 착용 기준 수영거리 이상은 사용금지 이하는 의무사용 최대 수중 체류 시간𠆬M 20도 14도 30분𠆭-3000M 23도 15도 1시간 40분𠞉-4000M 24도 16도 2시간 15분
b) 주니어와 에이지 그룹 선수들의 경우 보온복(웨트슈트)의 착용 기준
수영거리 이상은 사용금지 이하는 의무사용 최대 수중 체류 시간𠆬M 22도 14도 1시간 10분𠆭-3000M 23도 15도 1시간 40분𠞉-4000M 24도 16도 2시간 15분
D.2.1 개정
기후조건의 영향이 클 경우, ITU의료위원회는 ITU기술감독에게 보온복(Wetsuit)의 사용한계를 기후 조건에 맞게 변경하도록 조언 할 수 있다. 보온복(Wetsuit)착용에 대한 결정은 ITU기술감독에 의해 경기 하루 전에 결정되고 결정사항은 선수들에게 분명히 전달되어야 한다.
D.2.2 유니폼 속에 끼어 입는 옷(Second Suit)
보온복(Wetsuit) 착용하지 않고 수영할 경우, 선수들은 ITU가 승인한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선수가 유니폼 외의 옷을 입을 경우 공식 유니폼 속에 입어야 하고 수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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