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라운드(Green Round)’가 몰려온다. ‘신무역장벽 시대’의 도래다. 우루과이라운드(UR)로 탄생한 세계무역기구(WTO)나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의해 사라진 국가 간 관세장벽을 대체하며,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부상했다. ‘환경(Green)’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세계 경제의 게임의 룰을 바꿔 놓고 있다. ◇세계, ‘환경’에 눈뜨다=국제 사회가 처음 환경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은 1972년 UN 환경선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1989년 몬트리올의정서(오존층 파괴물질 감축), 1991년 리우선언(지속가능 개발)을 거쳐 1997년 12월 지구온난화 물질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면서 본격적인 환경 규제의 틀을 완성했다. 교토의정서는 8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5년 전 수준으로 감축하자는 선진국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주요 내용이다. 러시아가 가장 늦게 비준에 참여하면서 2005년 2월 발표됐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5.2% 감축이 목표다.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의무당사국은 국가별로 또 기업마다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가지며 이를 초과 시 배출권을 사거나 1톤당 6만원에 가까운 벌금을 내야 한다. EU는 시행하고 있고, 일본도 오는 10월 시행할 예정이다. 2001년에는 12가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금지하는 스톡홀름협약이 채택됐다. 우리나라는 2004년 5월 17일 발표된 이 협약에 2001년 10월 서명했다. ◇제품 중심의 규제 시작, ‘신무역장벽’=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이 산업활동의 주체인 기업으로 더욱 옮겨갔다. 규제도 덩달아 강화했다. 사업장 중심의 규제에서 전 과정을 고려한 제품 중심의 환경정책(규제)으로 확대되고 있다. 2002년 마련되고 2006년 시행된 폐전기전자제품에 관한 지침(WEEE), 특정유해물질 사용제한에 관한 지침(RoHS) 등이 시작이다. 2003년 발표된 유럽제품통합정책(IPP)은 이 같은 경향을 가속시켰다. 2005년에는 에너지 사용제품의 친환경설계 지침(EuP)이 제시됐고,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6월 사전등록을 시작한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가 방점을 찍었다. 유럽연합(EU)이 지난 6월 사전 등록을 개시한 REACH를 두고, 전문가들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역장벽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경 기준에 미달한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본격적인 퇴출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141개 조항으로 이뤄진 REACH는 화학 물질 검증 범위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안정성 책임을 국가가 아니라 수입자와 제조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기업이 비용을 내 거의 모든 화학 물질 정보를 모으고 위해성을 가려야 한다. ◇사면초가, 피할 곳은 없다=더 큰 문제는 산업혁명의 발원지로 환경오염 피해에 민감한 유럽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까지 환경 규제 대열에 가담했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최악의 환경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이라는 중국판 RoHS를 지난해 3월 시행했다. 태국 역시 태국판 RoHS/WEEE를 추진 중이다. 또 REACH와 유사한 법률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기존의 유독물관리법을 개정해 ‘미국판 REACH(Child, Worker and Consumer-Safe Chemicals Act)’ 도입을 제안해 이를 진행 중이며, 일본·중국 등도 유사제도 도입과 함께 REACH 대응방안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지역적 확산뿐만 아니라 규제 대상 유해물질도 납·카드뮴 등에서 PFOS, 과염소산 등으로 확대됐다. 유해물질과 더불어 일반 화학물질에 대한 사용자의 자발적 입증이 필요한 쪽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기업 사이에서는 최종 제조사뿐만 아니라 1차 협력사는 물론이고 공급망을 통한 원소재업체까지 관리의 주체가 확대되고 있다. 홍석진 환경규제네트워크(N-CER) 연구원은 “환경규제가 국제 무역시장에서 국가 간의 직·간접적인 무역장벽의 수단으로 작용하면서 기업의 환경규제 대응은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불가결 요소가 되고 있다”며 “환경 규제를 ‘비용이 아닌 기회’로 보는 시각을 길러 그린라운드 자체를 시장 선점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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