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4개 부처 장관들은 21일 지역발전 추진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추진방향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해당 부처는 기업의 지방이전 등을 위한 다양한 당근책을 내놓고 수도권에 비해 뒤처진 지역발전을 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기업 유치 지자체에 각종 인센티브 혜택 기획재정부는 재정지원, 세제지원, 규제개혁의 3대 정책수단을 활용해 지역 경쟁력 제고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무조건적인 균형 발전보다는 기업 유치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경쟁을 통해 지역발전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정부는 예산 편성 시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율성을 확대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을 지원한다. 현행 균형발전특별회계를 1조5000억원 늘려 9조원 안팎의 ‘지역 및 광역발전 특별회계’로 확대 개편하고 2010년부터 지역계정 및 광역계정을 설치해 운영한다. 지역계정(약 4조원)은 지역주도의 개발 및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210개의 세부사업을 20개 내외의 사업군으로 통합해 포괄보조 방식으로 운영한다. 해당 사업군의 목적과 재원 범위에서 지자체가 자유롭게 사업내용 및 용도를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광역계정(약 5조원)은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광역권 전략 산업 및 거점대학 육성 등에 집중 투자한다. 지역 주도의 개발계획과 전략적 국가재원 배분을 조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종전에는 행정구역 단위로 예산이 내려가 행정구역 간 유사한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있었다”며 “광역경제권이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광역계정을 신설했으며 지자체별 협의를 거쳐 올라오는 광역사업을 우선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유치에 적극적인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지자체의 기업유치 노력으로 법인세·부가세가 전국 평균 증가율을 초과해 징수되는 경우 세수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자체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환원하는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기업도시·경제자유구역·제주특별자치도 등 기존 성장거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확대와 아울러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기업도시는 세제감면 대상업종을 제조, 물류업 등에서 문화산업을 추가하고 경제자유구역은 제조업 3000만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 외투위 심의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더불어 시도지사에게 규제권한을 대폭 위임해 원스톱 인허가제를 추진하고 시도 경제협의회를 정례화해 상시 규제개선 채널로 활용할 방침이다. 권상희기자 shkwon@ ◇국토해양부- 지역성장거점 육성 통해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 국토해양부의 지역발전 전략은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초기 기조에 다소 변화인 것으로, 정책의 연속성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가 발표한 지역발전 전략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이다. 튼튼한 기초과학의 힘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이 목표다. 또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기간을 10년 앞당겨 2020년까지 끝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혁신도시·행정도시·기업도시 등을 큰 틀의 변화없이 보완, 추진해 실질적 성장거점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기초과학 역량 강화 △고부가가치 원천기술 확보 △R&D 성과의 사업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글로벌 첨단과학 연구환경을 구축하고 연구성과를 이전·거래·확산(사업화)하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춘다. 또 연구시설과 연관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인프라는 물론, 유관정보(연구성과, 인력, 업체 등)를 통합서비스하는 정보인프라를 확충한다. 새만금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을 앞당기고 종합 구상은 올해 안에 확정할 방침이다. 공기업 민영화를 지방 이전을 조건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등 혁신도시의 큰 틀이 변화없이 진행되며 이전대상 공기업이 통폐합될 경우에 어디로 이전할 지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조율을 통해 결정한다. 혁신도시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산업용지는 조성원가보다 낮게 공급하기로 했으며 산학연클러스터 용지의 일부는 임대산업단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첨단기업, 연구소, 우수대학 등을 유치하는 토지를 저가에 공급하고 대학이나 연구소 등이 이전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권을 부여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보고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샀던 혁신도시 재검토는 공기업 선진화에 따라 일부 수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민영화를 하더라도 지방이전을 전제로 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참여정부에서 세워진 계획대로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상당수는 2012년까지 지방으로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지방분권 및 지역갈등사업 협력 원활화 행정안전부의 지역발전전략 핵심은 특별행정지방기관 정비, 지역갈등사업 협력 원활화 방안 등 지방분권과 지역협력을 통한 신(新)지역발전정책이 골자다. 특히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는 ‘지방과 민간의 활력을 복돋우는 작은 정부’라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이 녹아 있는 것으로, 이번 정비를 통해 역대 정부에서 실행에 옮기지 못한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방안’의 하나로, 현재까지 지방이관을 검토해 온 8대 분야의 특별지방행정기관 가운데 지방 국토관리청과 항만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3개 분야의 주요 조직과 기능을 제외한 업무와 인력을 올해 지방정부에 이관하기로 했다. 지방 이관 대상 공무원은 5개 지방국토관리청 산하 1465명, 11개 항만청 산하 1456명, 6개 지방 식약청 산하 630명이다. 행안부는 또 중소기업과 노동, 환경, 산림, 보훈 등 나머지 5개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들 중앙부처의 지방청 기능을 지방에 넘기면서 인력과 예산 등도 함께 이관, 행정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되 세부적인 이관 조직과 인력 범위 등은 관계 부처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추가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특히 이들 지방청 소속 공무원들이 조직 이관 과정에서 구조 조정 등을 당하지 않도록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는 한편, 일정기간 국가직 신분 유지나 연고지 우선 근무, 전보 제한, 인사 차별 방지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지방 재정·세제 개선 방안’도 마련, 지방 재정 확충과 자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세 세목 체계를 현재 16개에서 7∼8개로 줄여 납세 편의를 높이고 불필요한 지방세 비과세나 감면을 재검토해 획기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밖에 지역간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큰 기피시설과 선호시설을 한 묶음으로 건설해 광역단위로 공동 이용하도록 하는 한편 이들 시설의 입지 지역에 재정을 지원하고 관계부처간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지역갈등사업 협력 원활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지방 이전 기업에 도시 개발권 부여 앞으로 기업이 지방에 내려가 기업도시를 만들려하면 해당 도시의 개발권 자체를 확보해, 원하는 방식과 형태로 도시를 새롭게 꾸밀 수 있게 된다. 또 수도권 소재 기업이 보유 공장용지를 매각하고, 지방으로 이전할 때 지금까지는 토지공사가 채권을 주고 매입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부터는 50억원까지 현금으로 매입토록 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방의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 방안’에서 이처럼 지방이전 기업이 도시개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기업도시 개발권은 시공자(공사업체)와 입주 기업의 역할이 이원화됨으로써 제대로된 효율을 낼 수 없었고, 기업도 지방 이전에 대한 전략적 행보 보다는 컨소시엄 구성과 분양에 급급해 왔던 전례를 제도적으로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김영학 산업경제실장은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한다면, 이 기업 자체가 토지수용권, 개발권을 갖도록하는 것이 이번 방침의 핵심”이라며 “수요자 중심의 개발이 이뤄지면, 기업 입장에서도 좋고 유치한 지방자치단체도 좋은 일거양득의 효과가 얻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업도시특별법상 입지 최소 면적으로 규정돼 있는 330만㎡(100만평)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물론 지경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지만 3분의1 선까지 최소규모가 줄어들 수 있을 전망이다. 김 실장은 “제조업 기준으로 기업도시 입지 최소 330만㎡ 기준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들의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이 기준은 대폭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 이전에 대한 각종 규제도 대폭 풀리게 된다. 예를 들어 두산인프라코어나 현대중공업이 입주해 있는 전북 군장산업단지에 지금까지는 납품협력업체가 단지 인근에 입주하려고 해도 공개입찰제 방식으로 입주권을 부여함으로써 꼭 입주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다. 이에 앞으로는 입주 대기업이 납품협력 업체들과 입주 기업군을 구성하고 수의계약 형태로 입주를 신청하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한편, 이번 수도권 공장부지의 현금 매입 방침은 그동안 토지공사가 채권 매입을 통해 성공적으로 기업을 지방으로 이주시킨 전례가 단 한건도 없었던 것에 반해 현금 매입의 근거를 마련해 둔다는 측면에서 중소기업 이전에 ‘특효’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진호기자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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