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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수정일 08.06.13 / 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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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관련法도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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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개편 이후 정보화 관련 법률의 통폐합 및 제정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는 정부부처 통폐합으로 정보화 관련법의 소관 부처가 달라지거나 업무 통합이 불가피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올해 안 제정이 가시권에 있는 정보화 관련법은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법, 국토해양부의 공간정보 관련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치정보 관련법 등이다.
구 정통부 업무의 일부를 맡게 된 행안부는 일반법 개념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안부는 기존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폐지해 신설될 개인정보보호법에 흡수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삭제해 신설될 법에 포함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을 마무리한 상태로, 이달 말 공청회를 개최해 올해 안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 행정자치부 및 해양수산부 업무를 통합한 국토해양부는 유비쿼터스 환경에 맞는 국가공간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존 지리정보 중심의 공간정보 관련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간정부 관련법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등이다.
국톱부는 국가공간정보체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을 제정하고, 관련 산업 및 업계 육성을 위해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을 2000년에 제정 시행해 왔으나 시대적 요구에 맞도록 이 법률을 폐지하고 이를 보완한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정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은 측량법(건교부)·지적법(행자부)·수로업무법(해양수산부)을 연계·통합한다.
이 밖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으며, 기존 정통부가 가지고 있던 정보화 촉진 기본법·전기통신기본법·정보통신망법 등도 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가 부처 기능별로 재구성한 새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임종인 고려대 교수는 “각 부처가 새로 출범한 이후 정보보호 문제 등 정보화 관련 이슈가 집중되면서 부처들이 모두 의욕적으로 법안 제정에 나서고 있다”며 “중복 업무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부처별로 조정하기위해 협의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소영·문보경기자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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