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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A사업 "투자금 대부분 15년후 회수"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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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8.06.02 / 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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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A사업 "투자금 대부분 15년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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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에너지공기업이 진행하는 신재생에너지 자발적 공급협약(RPA) 사업이 충분한 경제성을 갖췄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RPA 사업 경제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켰다. 정부가 검토 중인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도입을 위한 근거도 될 전망이다.
전력거래소 신재생에너지팀은 최근 작성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CDM 사업 경제성 검토’ 보고서에서 “RPA 사업을 추진할 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2일 밝혔다.
RPA는 신재생에너지 확산·보급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9개 에너지 공기업이 지난 2005년 일정량의 전기를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를 통해 생산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정부와 맺은 협약이다. 9개 공기업은 2006년부터 3년간 약 1조1000억원을 투자해 태양광, 풍력 등 총 348㎿ 용량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9개 기업은 15년간 RPA 사업을 운영하면 1조원 이상의 투자금을 대부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 연한을 20년 이상으로 보기 때문에 15년 후 신재생에너지 판매를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15년간의 RPA 사업 예상 수익 중 전력판매금액이 1조15억원가량, 청정개발체제(CDM)을 통한 배출권 거래 금액이 820억원가량 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태양광 부문은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현행 발전차액 규모를 줄일 계획이라 수익성이 줄어들 수 있다.
곽왕신 전력거래소 신재생에너지팀 과장은 “부족한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당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된 RPA의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최근 이재훈 지식경제부 차관이 검토 중이라고 밝힌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의 근거도 될 수 있을 전망이다. RPS는 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력거래소의 보고서는 현행 발전차액지원제도에 근거해 작성된 것으로 RPS와 직접적인 연계는 없다”면서도 “전력구매와 관련된 적절한 기준이 마련되면 신재생에너지가 사업성을 가진다는 걸 나타내 에너지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라고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순욱기자 choi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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