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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출총제` 폐지된다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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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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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출총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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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투자의욕 고취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를 없애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규제와 주식보유 한도를 폐지하는 등 공정거래법이 전면 수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까지 내부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타 회사 출자한도를 순자산 40%로 제한하는 출자총액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출총제는 자산합계 10조원 이상인 10개 기업집단의 자산 2조원 이상 31개 계열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혔다. 공정위는 기업의 출자행위에 대한 사전규제를 없앰으로써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사에는 전체 그룹의 일반현황과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되 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공시하면 건당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공시 이행명령, 또는 정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조항도 대폭 완화된다. 우선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현재 200% 이내여야 하는 부채비율 규제를 없애고 비계열사 주식을 5% 이상 갖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폐지된다.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 시 자회사 지분율(상장사 20% 이상, 비상장사 40%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주어지는 유예기간도 현행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 지금까지는 손자회사가 지분을 100% 가질 때만 증손회사의 보유가 허용됐지만 개정법안이 시행되면 손자회사가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는 공동출자법인은 증손회사로 가질 수 있다. 공정위는 지수회사법 규제 완화로 지배구조가 단순 투명한 지주회사체제로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결합 사전신고제도 없어져 지금까지는 대규모 기업의 기업결합 시는 계약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신고를 하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업결합 완료 이전이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고기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등 기업부담이 왼화된다.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사업자의 신청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회를 거쳐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결정하는 동의명령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합의사항인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의 부담이 줄고 피해자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다.
그러나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사례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후속작업으로 다음주에 상호출자제한 대상 기업집단을 총 자산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속속 내놓을 계획이다.
권상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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