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강력사건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해낸 CCTV를 체계적으로 설치해 관리하는 법체계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31일 경찰에 체포된 일산 어린이 납치미수범은 승강기에 설치된 CCTV가 없었다면 지금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범죄체포에 일등공신인 승강기 CCTV가 현행 승강기안전관리법, 건축법 등 우리나라 법전 어디에도 설치근거가 없는 일종의 불법장착물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아파트 주민 중 사생활침해를 이유로 한 사람만 반대해도 승강기 CCTV를 도입하기가 곤란하다. 학교 주변의 스쿨존이나 골목에서 설치한 방범용 CCTV도 제도적 뒷받침이 전무하기는 마찬가지다. 주민들의 요청으로 어렵사리 설치된 CCTV도 허술한 사후관리로 고장나거나 일부 영상자료가 누락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경찰에 막대한 범칙금 수입을 제공하는 교통단속 카메라망이 뚜렷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유지, 보수되는 모습과 상반된다. 정부는 민간이 설치한 CCTV망에 대해 알아서 관리하라는 원칙론만 내세운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 때문에 지자체가 추진하는 CCTV보급사업은 좀처럼 탄력이 붙지 못하고 있다. 재정이 풍부한 서울시가 추진하는 초등학교, 유치원 스쿨존의 CCTV 보급률도 아직 10%에 못미치는 실정이다. 보안전문가들은 민간의 CCTV가 사회안전과 범죄예방에 중요한 인프라임을 입증한 만큼 정부가 나서 전국 CCTV의 설치, 운영을 지원하는 법제도를 만들 때라고 지적한다. 이준복 한국CCTV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학부모 입장에서 자녀의 통학로 인근에 CCTV를 설치하려 해도 법적 걸림돌이 많다. 스쿨존의 CCTV설치를 의무화하고 CCTV의 사생활침해도 막는 가칭 ‘CCTV관리법’을 만들어야 할 때다”라고 주장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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