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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금융 규제 벽 허물고 시장 살린다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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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8.03.31 / 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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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금융 규제 벽 허물고 시장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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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3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금융정책 방향은 금산분리 완화와 금융지주회사 설립 활성화 등을 통해 한국 금융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위는 과감한 금융 규제의 혁파를 통한 금융산업 내 경쟁 촉진, 경쟁을 통한 금융회사 경쟁력 제고, 글로벌 플레이어 출현을 이끌어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인수합병(M&A)으로 대형 금융회사가 출현하도록 하고 은행지주회사 외에 금융투자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 등 다양한 지주회사가 나오도록 할 방침”이라며 “또 한국을 글로벌 금융회사가 활발히 영업하는 금융 중심지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산 분리 완화 등은 연내 손질을 가할 방침이어서 우리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공금융기관의 민영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에 새 기운=금융위원회는 금산분리 완화의 1단계로 사모펀드(PEF) 및 연기금의 은행지분 보유 규제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완화된다. 현재 PEF는 산업자본이 유한책임사원(LP)으로서 출자비율이 10% 이하여야 금융자본으로 인정하는데 이를 15% 또는 2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PEF에 대한 산업자본의 출자비율이 10%를 넘어도 금융자본으로 간주돼 은행법안 4%로 제한된 은행지분의 소유한도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2단계는 현행 4%인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은행 소유규제를 직접적으로 완화한다는 점에서 1단계에 비해 핵심적인 규제완화지만 금융당국은 사회적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1단계와 2단계를 동시에도 시행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은행 지분에 대한 보유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비은행지주회사, 비금융회사 소유 허용=금융위는 올 하반기부터 비은행지주회사 설립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및 증권·보험 중심의 글로벌 금융그룹의 출현이 가능할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또는 손자회사)로 제조업 등 비금융회사를 허용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 일례로 렌터카업체나 정비업체 등을 자회사로 거느리는 보험지주회사가 등장할 수 있게 된다. 비은행지주회사에서 자회사 간 위험 전이 방지를 위한 방화벽은 은행지주회사보다 낮게 설정한다. 다만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에 따른 사금고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자회사 간 중요 내부거래를 엄격히 통제할 방침이다.
 형평성 차원에서 일반 지주회사가 자회사로 보험·증권 등 자회사를 둘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CJ그룹과 SK그룹 등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비금융 지주회사의 향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글로벌 수준 금융 인프라 구축=금융위는 아울러 실물증권 발행, 유통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시장 참가자 편익제고를 위해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10월 말 관련법 제정안을 마련한다. 전자증권제도는 자본시장의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권리만 전자등록부에 등록하는 것으로 현재 30개 OECD국가 중에서 22개국이 도입, 운영하고 있다. 또 9월 상장규정을 개정해 기업 및 산업의 특성에 따라 요건을 다양화하는 맞춤형 상장요건을 적용하는 등 상장제도의 선진화를 꾀할 방침이다.
 은행 등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절차도 단순화한다. 은행의 해외영업 진출에 대해서는 사전협의 대신 사후보고가 가능토록 했다. 해외진출을 위한 자회사 주식소유는 보험회사의 자회사 투자총액 규제에서 제외한다.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이달 말 구성해 금융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도 추진되며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를 통해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로써 5년 후 한국에서 아시아 금융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금융회사가 나오기를 기대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방향 및 주요 추진과제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규제 혁파
-규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금융규제개혁자문위원회 설치
-비명시적 규제 폐지 및 정비
-민원사항 온라인원스톱화
-보험회사 자회사 소유규제 네가티브 방식 전환
-금융회사 해외진출 규제 신속 정비
◇글로벌 플레이어 출현기반 마련
-금산분리 3단계 완화
-산업은행 민영화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비은행 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 허용
-금융회사 해외 진출 절차 단순화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주식소유 규제 완화
-금융클러스터 지정 등 금융 중심지 육성 가속화
◇글로벌 수준 시장 인프라 조성
-전자증권제도 도입
-맞춤형 상장요건 적용
-회계·공시제도 국제정합성 제고
-신용정보·평가제도 개선
-국제수준 투자권유·판매제도 도입
-고객자산운용의 책임성 확대
-금융인력양성 협의체 구성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글로벌화
-시장친화적 감독체계 구축
◇금융감독기구의 DNA변화
-금융감독기구 인적 쇄신
-독립적인 외부평가단 구성
◇금융시장 안정화 기반 마련
-신BIS 보완대책 마련
-증권사 리스크 평가시스템 구축
-관계기관 및 국제간 협조체계 구축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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