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설립 준비단계 (1) 사전 결정사항 우선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상호, 자본금, 목적, 본점소재지, (대표)이사와 감사, 자본의 총액, 1주의 금액, 주주의 주식비율, 주금납입은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상호결정 위 결정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이다. 동일한 시, 군내에서 이미 등기 되어 있는 다른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는데, 서울의 경우 대부분의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으므로 유사상호를 피하면서도, 그전에 사용하던 상호나 마음에 드는 상호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3) 세금절감방법 모색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수도권과밀억제지역(서울 등)의 경우 수도권과밀이외의 지역보다 등록세 등이 3배 중과된다. 그러나 수도권과밀억제지역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등록세 3배중과의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등록세 3배중과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2. 주식회사의 설립 (1)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진행과정 1. 설립 시 필요한 사람의 수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였으나 상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발기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1인이 주식을 전부 인수하는 형태의 발기설립도 가능하다. 다만, 임원은 자본금이 5억원 미만일 경우 이사1인 이상과 감사1인 이상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2인이 있어야 설립을 할 수 있다.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이사의 원수가 최소3인이므로 설립시의 최소인원은 4명이다.2. 설립 시 필요한 자본금 자본금에 관한 상법규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아, 최소자본금은 5,000만원이다. 다만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최소자본금을 2,000만원으로 할 수도 있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자본금을 5,000만원 미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다. 3. 설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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