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절차형사소송절차는 일반적으로 입안, 수사, 기소, 심판과 집행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그러나 자소안건(자기죄를 스스로 고소)이 입안 후 바로 심판단계로 들어갈 때는, 수사와 소송제기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다. 一. 입안입안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과 인민법원이 고소, 고발, 자수 등의 자료에 대해 심사 후, 확실히 범죄사실이 있다고 여겨지거나,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규명할 필요가 있을 때, 형사안건으로 간주하여 수사를 진행하거나 심판하는 일종의 재판활동을 말한다. 입안은 형사소송절차의 시작단계이다.입안 자료의 출처는 주로 다음과 같다. (1)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직접 발견한 범죄사실 또는 범죄혐의자(2) 관련기관 또는 개인과 피해자의 사건 신고, 고소, 고발(3) 범죄인의 자수입안은 반드시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첫째, 반드시 범죄사실이 존재해야 한다.둘째, 법에 의거하여 행사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갖추어져야만, 입안이 가능하다.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모두 갖춰져야만, 비로소 입안을 할 수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혹은 인민법원은 고발, 고소, 신고에 대해 모두 접수를 받아야만 한다. 자기 관할에 속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는 주관하는 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그 고발인, 고소인, 신고인에게 알려야만 한다. 그리고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지만 긴급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은, 긴급조치의 방법을 채택하여야 하고, 그 이후 주관하는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고발인, 고소인, 신고인이 자신의 성명을 밝히기를 꺼리는 경우, 수사 기간 내에 당연히 그 비밀을 보장해야만 한다. 거짓된 고소나 모함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발이나 고소, 신고를 받을 때, 사법기관은 고발인, 고소인, 신고인으로부터 거짓된 고소나 모함을 할 경우 지게 될 법적 책임에 관해 설명해 주어야 한다.사법기관은 고발이나 고소, 신고, 자수자료 등을 받은 후, 관할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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