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문제 제기 매도인 乙은 200평의 토지를 매수인 甲에게 인도했으나, 甲이 乙에게 넘긴 200평의 토지에 준공된 건물이 그의 토지 3평 정도의 경계를 침범되었음이 확인 된 바, 甲에 의한 소유권침해가 인정되었다. 따라서, 乙의 갑에 대한 철거청구는 제 213조 및 214조의 소유물 반환 또는 소유물 방해배제청구권에 근거한 것이다. 이 때, 甲이 철거를 하게 되면, 잔존건물의 구조적 위험성과 함께 그 효용 또한 감소하는 등의 손해 입게 되며, 甲이 실제의 경계와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토지매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乙의 토지의 반환청구 및 철거청구가 정당한지가 문제된다.Ⅱ. 甲과 乙 사이의 법률관계가.甲이 乙로부터 토지매입시 그 실제의 경계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다를 경우 매매 대상 이 되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나.甲이 침범한 乙의 3평 정도의 경계에 대한 乙의 甲에 대한 철거 요구의 권리남용 여부.(가) 토지의 거래에 있어서는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거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분할측량의 잘못 등으로 사실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되었다고 하여도, 그 매매 당사자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경계에 관계없이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1.21. 선고 91다32961,91다32978 판결 참조) 甲이 乙로부터 토지매입시 그 실제의 경계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실제의 경계를 대지의 경계로 알고 매수했다는 점을 통해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된 범위로 일치시켜 볼 수 있다.(나) 권리남용이 되려면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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