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적격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행정소송법 12조 전단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당해 처분이 사인의 자유, 권리를 제한, 박탈하는 침익적 처분의 경우 그 상대방에게 당연히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당해 처분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경우와 관계법상 상대방에게 당해 행위의 발급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영업허가, 건축허가의 신청) 그 위법한 거부처분의 상대방에게는 당연히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당해 신청이 특허(자동차사업허가, 전기사업허가)등에 관한 것으로서 처분청에 재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인은 결정과정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없는 적법한 결정을 구하는 청구권이 인정된다. 거부처분의 결정 과정상 하자가 있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된다·제3자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칭해되었다고 주장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인인소송, 경원소송이라 한다권리회복설 최소소송의 목적은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개인의 권리회복에 있다. 따라서 권리(자유권, 수익권 등의 공권과 재산권등의 사권)가 침해된 자만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법률상 보호되고 있는 이익 구제설·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침해되고 있는 이익이 관계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경우 이익이 침해된 자에게 당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원고적격에 해당한다·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의무 또는 처분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부과되어 있는 경우·의무제한이 관계규정내지는 법전체의 목적, 취지가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고자 하는 것 일 때판례) 인접한 광업권 상호간에는 상당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경계의 분쟁, 침굴의 우려 광산작업상의 위해 등을 미연에 방지, 제거할 수 있는 이익을 위 법령에 의하여 향유하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나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바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 할 것이다. 법룰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라면 행정처분의 최소소송을 제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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