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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신개념 기술 시범사업 도입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80214112552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8.02.13 / 0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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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방사청, 신개념 기술 시범사업 도입
본문일부/목차
민간부문의 첨단 정보기술(IT)을 군 전력에 접목하는 신개념 기술 시범사업(ACTD)이 올해 첫 삽을 뜬다.
 우리 군은 이를 계기로 지금까지의 경직된 무기 획득체계에서 탈피, 신속하게 민간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첨단 무기체계를 조기 획득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청장 이선희)은 올해 ACTD 첫 연구 과제로 △휴대용 전술 컴퓨터 △자율 항해 무인 기뢰처리기 △휴대용 비행정보 시현체계 등 총 15억6000만원 규모의 3개 과제를 확정, 이달 말까지 단계적으로 주관기관을 모집하는 사업 공고를 낸다고 13일 밝혔다.
 ACTD(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제도란 이미 민간에서 성숙한 기술을 활용, 군이 새로운 개념의 작전 운영 성능을 지닌 무기체계 혹은 핵심 구성품을 군사적 실용성 평가로 3년 내 전력화하는 연구개발 제도다.
 ◇선진국형 무기 체계 획득=방위사업청 기술기획과 한 관계자는 “ACTD제도는 중소기업·방산업체·연구소 등이 보유한 첨단 IT를 국방분야에 효과적으로 접목하는 혁신적인 선진국형 무기체계 획득 방법”이라며 “2∼3개월 내 주관기관을 선정한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ACTD사업 시행을 계기로 기존 무기체계 획득 과정에서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연구개발 비용 과다·기술의 진부화 현상·민수 기술의 국방분야 활용 제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즉 이 제도가 정착되면 탐색 개발-체계 개발을 거치면서 5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기존 무기획득 개발사업과 달리 민간 분야 신기술을 이용, 3년 내 전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담 조직 필요=사단법인 21세기군사연구소 등 전문가 집단은 ACTD제도가 조기 정립되기 위해선 ‘신개념 기술시범과’란 전담과를 방위사업청 내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방위사업청 훈령에 의거 사업책임자를 임명하고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은 물론이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게다가 ACTD 과제는 원천 기술이 아닌 응용 기술이므로 ACTD 예산을 연구비가 아닌 시범용 장비 구매 및 시범 활동비 명목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밖에 ACTD 관련 전문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운영, 군·산·학·연간 정보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방위사업청 한 관계자는 “우선 연구용역 결과 중 실용성 평가 방법 등의 일부 내용을 반영, 사업을 수행키로 했다”며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를 단계적으로 보완한다”고 말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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