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을 기반으로 한 시장의 본원적 경쟁은 통신정책에 관한 정부 역할 변화를 전제로 하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도 전문가들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요금 경쟁과 통신비 인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변화라기보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개입된 또 다른 인위적인 정책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준비된 여러 시장 경쟁 장치에 앞서 추진된 인위적인 요금 인하 유도는 결국 시장의 여러 제도와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인위적 요금 인하 유도, 기존 사업자 유리?=SK텔레콤이 최근 발표한 요금 할인 정책이 대표적인 예다. SKT의 정책은 전체 가입자 모두에게 돌아가는 요금 인하가 아닌 특정 가입자, 특정 조건을 선택하는 가입자만 누릴 수 있는 요금 할인이다. 더욱이 SKT는 이번 정책을 계기로 ‘충성도 높은 가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고객 유지 전략을 전면에 드러냈다. 이는 요금 할인으로 발생하는 매출 손실을 가입자 유지라는 반사 이익으로써 최대한 방어하겠다는 전략이다. 신규 후발사업자에게는 또 다른 진입장벽과도 같다. MVNO 사업자는 요금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존 가입자를 빼앗는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선발사업자의 진입장벽에 막혀 시장에 안착하기 어려운 조건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요금인하로 현 통신사업자를 압박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 준비돼 있는 새로운 제도 활성화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소비자 보호 정책 강화해야=사업자 간 자율 경쟁은 이용자 보호를 전제로 해야 한다. 그간 정부의 사업자 사전 규제는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불합리한 요소를 사전에 판단하자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시장 경쟁은 무한으로 치닫게 된다. 결과적으로 피해는 소비자가 보게 되므로 이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 예로 사업자가 요금 할인 조건으로 의무 이용 기간을 무리하게 설정하게 되면 가입자는 그만큼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 이는 시장 경쟁 활성화에 걸림돌이기도 하다. 또 경쟁사에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약정 파기에 따르는 위약금을 대납하고, 이를 고발하는 등 이미 과거에 겪었던 분쟁 요인이 불거지며 시장이 혼탁해질 수 있다. 결합상품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업자 측이 원활하게 해결해줄 수 있는 엄격한 고객 서비스 인프라 정부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 ◇인위적인 시장 경쟁 유도는 또 다른 규제=“MVNO 사업자 등장이나 결합상품 활성화로 시장에서 자연스러운 요금경쟁이 형성돼야 하는데, 정부의 인하 요구가 오히려 선발사업자가 방어 기제를 작동하는 기회가 된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의 과도한 요금 인하 의지와 최근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두고 후발 통신사업자가 내리는 평가다. 주무부처인 정통부도 “정해진 계획에 따라 이미 추진되고 있는 일을 새삼스럽게 들쑤셔서 본전도 못 건졌다”는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는 자율 경쟁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그에 따른 규제 완화 정책 마련을 정부의 시장 경쟁 환경 조성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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