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에 관련된 사항이지만 건축공사시 가장 처음 시작되는 굴착공사(흙막이공사)는 사실상 건축에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건축현장담당자 및 감리에 종사하시는 분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흙막이공사는 건축공사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이든 소규모이든 지하층이 있다면 땅파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계획단계에서 부터 되메우기까지 건축공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하도토목업자에게 무조건 일임을 시키고 나몰라하고 계시니말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H-Pile + 토류판 + Strut 현장 건축설계시 지하층외벽과 대지경계선과의 떨어진 법적규정이 애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소한 외벽라인(중심선이 아님)에서 최소 1m를 확보하지 않으면 굴토심의시 통과가 되지 않는 경험을 건축설계사분들은 알고 계실겁니다. 그이유는 다음과같습니다. 1. 흙막이 벽체의 최소확보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 H-PILE(엄지말뚝, Side Pile) = 300 x 200 x 9 x 14, 300 x 300 x 10 x 15 나. Wale(띠장) = 300x300x10x15(H-PILE) 다. 차수공 L.W(물유리계약액주입공법) - 최소 500 - 국내시공은 효과없슴. S.G.R(Space Grouting Rocket System-물유리계) - 최소 600 - 단가가 조금 비싸므로 시공효과 있슴. 따라서, 최소공간은 300+300+500 = 1,100mm가 필요합니다. 2. 차수공이 없더라도 시공공간 확보를 위하여 가. 천공기(오우거, T-4 등)사용시 대지경계선에서 최소 550mm가 필요함. 나. 경사계(계측기), 지하수위계등을 배면지반에 시공하려면 크롤라 드릴의 작업공간이 최소 400mm는 필요함. 따라서, 흙막이벽체를 시공하려면 기본적으로 550 + 400 = 950mm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건축외벽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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